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은 국가긴급권의 일환으로, 전쟁이나 큰 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시 공공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군이 입법, 사법, 행정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발동하는 권한이다. 헌법 제77조 및 계엄법에 근거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나뉘며, 비상계엄 시에는 국민 기본권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계엄은 사태 해결 또는 국회의 해제 요구 시 해제되며, 한국에서는 1948년 이후 11차례 선포된 바 있다. 계엄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므로 신중한 행사가 요구된다.
Related Posts
[ 부동산 ] “중산층 노후 대비, ‘실버스테이’ 도입…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
- staff_1 jeong
- 2024-10-29
- 0
“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은 저소득층 대상이었지만, 실버스테이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며,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
[ 정치 ] “이재명 1심 유죄, 조국혁신당 “정치생명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 vs 개혁신당 “대한민국에 정의는 살아있었다”
- staff_1 jeong
- 2024-11-15
- 0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정치생명을 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치적 논쟁 과정에서 허위가 발생할 수 있음을 […]
[ 주식 ] “회계 오류로 38억 배당금 무효화… 주주들과 법적 다툼 예상
- staff_1 jeong
- 2024-10-23
- 0
“ 코스닥 상장사 홈센타홀딩스가 지난 3년간 지급한 현금배당을 무효로 처리하여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회사는 2022년부터 주당 10원씩 총 38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회계 오류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