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은 우리 민족 최초 국가인 고조선 건국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10월 3일, 서기전 2333년에 단군이 단군조선을 건국한 날을 기리는 날이지만, 실제로는 환웅이 태백산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신시를 연 날인 서기전 2457년 10월 3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개천절은 단순히 국가 건국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민족의 탄생과 하늘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다. 개천절을 경축하는 행사는 옛날부터 제천행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종교에서 처음으로 개천절을 경축일로 정하고 매년 행사를 거행했다.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했으며, 광복 후 대한민국에서는 개천절을 국경일로 정식 제정하고, 대종교의 ‘개천절 노래’를 현행 노래로 바꾸었다. 원래 음력 10월 3일이었던 개천절은 1949년부터 양력 10월 3일로 바뀌었으며, 정부 주관 경하식과 더불어 여러 단군숭모단체들이 마니산, 태백산, 백악전 등에서 제천의식을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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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 교회 제척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추진…현금청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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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불광5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은광교회와 불광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척(정비구역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관리처분 총회를 통해 안건을 처리했다. 은광교회는 이 총회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은 은광교회를 제척하지 않은 상태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은평구청에 인가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은광교회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은광교회가 제척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의 마지막 단계에서 강제 해체될 수도 있다. 은광교회는 조합이 제척을 포함한 정비계획 변경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합이 제출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은평구청은 조합의 방식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은광교회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결의가 무효라는 청구 취지의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또한, 은광교회는 과거 거여2-1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종교시설 부지에 대한 보상 협의 없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를 언급하며, 불광5구역 사업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불광5구역 재개발 조합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형사 소송이 진행 중이다.
[ 정치 ] “홍준표 시장, 한동훈 대표 향해 “내려와라…대통령 협박이냐” 폭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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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통령 직무 배제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직무 배제는 탄핵 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한 대표가 국민이 아닌 당원들에게 당무를 맡았을 뿐이라며, 대통령과의 반목으로 탄핵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 탄핵 당시 당 대표의 사퇴를 예로 들며 한 대표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퇴와 대조적으로 한 대표의 책임 회피를 지적했다. 한편, 한동훈 대표는 국무총리와의 2차 회동 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와 협력하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민생과 국정을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와의 정례회동을 통해 경제, 외교, 국방 등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 직무 배제 및 당 대표의 책임 문제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두 사람의 상반된 입장은 정치권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 부동산 ] “제주 단독주택·토지 공시가격 유일하게 하락…전국은 상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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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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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6% 상승했다. 서울의 상승률이 2.86%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가 3.7%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제주는 -0.26%로 3년 연속 하락했다. 전국 평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1억 6974만원이며, 서울은 6억 3067만원, 경기는 2억 6908만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93% 상승했으며, 서울(3.92%), 경기(2.78%), 대전(2.01%) 순으로 높았다. 제주는 표준지 공시지가 역시 -0.26% 하락했다. 상승률은 상업용지(3.16%), 주거용지(3.05%) 순으로 높았다. 정부는 2020년 수준의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이며, 1월 24일 최종 공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