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 “SEC, 바이낸스 소송 속 ‘가상자산 증권’ 규정 철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파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던 입장을 철회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SEC는 올해 바이낸스 플랫폼에 있는 10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명시했지만, 최근 이를 철회하고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 해당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토큰의 증권 여부는 판매와 배포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바이낸스가 여전히 불법적인 증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SEC의 이번 결정은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과 일치한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SEC의 새로운 접근법이 이더리움 거래가 SEC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CFTC 위원은 “집행을 통한 규제”를 지양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