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 “SEC, ‘가상자산 증권’ 표현 철회… 바이낸스 소송은 계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던 표현을 철회하고 신중한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결정이다. SEC는 올해 바이낸스 플랫폼에 있는 10개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명시했으나, 최근 이를 철회하고 ‘혼란을 초래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더 이상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용어가 해당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토큰의 증권 여부는 판매와 배포 특성을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낸스가 여전히 불법적인 증권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 SEC는 크라켄 거래소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 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 중이다.

SEC의 이번 결정은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결정과 일치한다. 코인베이스 최고 법률 책임자는 이에 대해 ETH 거래가 SEC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변화했다는 것인지 반문했다. SEC는 코인베이스에 대해서도 증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금융 규제 기관에 대한 비판과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CFTC 위원은 ‘집행을 통한 규제’를 지양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명확한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