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더리움 ] “SEC, 가상자산 ‘증권’ 규정 철회… 바이낸스 소송에도 ‘신중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규정했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더 신중한 언어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대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SEC는 지난해 바이낸스 플랫폼에 있는 10개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명시했는데, 여기에는 솔라나(SOL), 카르다노(ADA), 폴리곤(MATIC) 등이 포함됐다.

SEC는 ‘가상자산 증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해당 가상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토큰의 증권 여부는 판매와 배포를 둘러싼 전체 계약, 기대, 이해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SEC는 이번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바이낸스가 불법적인 증권 제공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해당 거래소의 토큰이 여전히 투자 계약으로서 제공되고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유사한 논거로 SEC는 지난해 크라켄 거래소에 대해서도 미등록 증권 거래소로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운영했다며 고소를 진행 중이다.

SEC의 이번 결정은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상장지수펀드(ETF)를 상품에 주로 사용되는 법적 구조를 통해 승인한 지난해 결정과도 일치한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Coinbase)는 SEC가 ETH 거래가 SEC의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의미 있게 변화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SEC의 규제 방식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한편, 미국 금융 규제 기관들, 특히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이들 기관이 암호화폐 규제를 고압적이고 혼란스러운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암호화폐 거래소를 위한 더 명확한 지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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