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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컴퓨터그룹(한컴그룹) 김상철 회장의 차남 김모씨가 가상자산으로 96억원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구형하며 범행 내용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코인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아로와나토큰 매도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또한 아로와나토큰 400만개 운용을 의뢰하고 운용 수익금을 개인 전자지갑으로 받아 비자금을 마련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 한컴위드가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2021년 4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다가 2022년 8월 상장 폐지됐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2심 선고는 12월 11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