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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본법을 통해 개인의 비트코인 자기보관권리를 보장하며 금융주권 강화에 힘쓰고 있지만,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도 불구하고 특정금융정보법과 트래블룰 적용으로 비트코인 자기보관권리가 제한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개인이 제3자 기관의 개입 없이 자산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금융주권을 강화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미국은 블록체인 기본법을 통해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와 재산권 보호를 법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루이지애나주 법안은 개인이 셀프 호스팅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을 사용해 디지털자산을 자체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특정금융정보법과 트래블룰 적용으로 비트코인의 개인지갑 등록을 통한 100만원 이상 출금이 제한되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의 해외가상자산거래소 송금을 강제하는 행위로서 국부 유출을 조장하고, 이용자에게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을 지우는 권리남용 행위이다.
특정금융정보법과 트래블룰은 금융 범죄를 예방하려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 엄격하게 적용되거나 특정 가상자산에 차별적으로 강화된다면 개인의 금융 주권과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투자 자산 및 전략 자산으로 인정받는 비트코인의 자기보관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기본권 침해이자 국가 전략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비트코인 전략자산법’을 통해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 자산으로 확보하고 개인의 자기보관권리를 명확히 보호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자기보관은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며, 거래소 해킹 및 자산 도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다.
한국 헌법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재산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트래블룰이 금융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인정되지만, 비트코인의 자기보관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규제를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상자산거래소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있는 비수탁형 자기보관용 지갑에 대한 인증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이용자의 비트코인 개인지갑 주소 등록 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들이 자신의 비트코인을 더 자유롭게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트래블룰을 적용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은 투자 목적 외에도 탈중앙화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비트코인 자기보관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이용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비트코인 보유 및 관리 권리가 제한받고 있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국민의 비트코인 자기보관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