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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재편 가시화…사업자 절반 이상 ‘갱신기준 미달’
가상자산 사업자(VASP) 갱신 심사가 시작되면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예상보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갱신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신고된 27곳의 거래소 중 12곳만이 갱신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갱신 검사는 당초 2주에서 한 달 넘게 연장되었으며,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특금법, 이용자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회사 재무제표를 포함한 사업 추진 계획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특히, ISMS 인증, 실명 확인 계정 이용 등이 필수 요건이며, 고객 인증(KYC)과 자금세탁방지(AML)에 대한 엄격한 검사가 예상된다. 지난해 한빗코가 고객 확인 의무 위반으로 1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를 볼 때, 관련 법령 위반 시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갱신 심사에서 또 다른 중요 요건은 이용자보호법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또는 준비금 적립이다. 현재 12곳의 거래소만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나머지 15곳은 폐업 신고를 했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다.
FIU는 이번 갱신 심사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도 요구하고 있다. 자본잠식 상태인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수억원대의 보험 가입 또는 준비금 마련, ISMS 인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갱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3년치 재무제표와 향후 3년의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자금난으로 인해 갱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인마켓 거래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매각을 해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투자와 소량의 신규 투자, 증좌 등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갱신 심사 이후에는 한 차례 업계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희소성을 무기로 투자처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