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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희가 전 남편 최민환을 상대로 양육권자 변경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율희는 이혼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최민환에게 넘겼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최민환은 이미 1년 가까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최민환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보조적으로 양육하고 있다. 법원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최민환의 가족들이 아이들의 양육을 꾸준히 도와왔기 때문에 율희가 양육권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협의 이혼 당시 율희가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했던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이들의 의사는 만 13세 정도 되었을 때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는 아이들의 의사가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최민환의 유흥업소 출연 및 성매매 의혹은 율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성범죄는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육권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성매매만으로 친권과 양육권이 바뀐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따라서 율희의 양육권 변경 청구 소송 결과는 앞으로 진행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