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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모 씨의 횡령 혐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두 연예 기획사에서 각각 7억 원, 13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지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박씨의 아내 이씨는 공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수홍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1심 재판에서 사생활이 언론에 과도하게 보도되어 사건의 본질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가족회사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이 예상보다 낮게 나온 것에 대해 원통함을 토로했다. 또한 형에 대한 신뢰를 깨고 희생을 강요당한 현실에 대한 고통을 토로하며 형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