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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하니의 비자 문제가 전속계약 분쟁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하니는 호주와 베트남 이중국적자로 한국 국적이 없어 E-6 비자로 활동하는데, 이 비자는 소속사와의 계약이 필수적이다.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에 계약 해지를 통보함에 따라 하니의 비자 연장이 어려워졌다. 어도어는 계약이 유효하다며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니의 비자는 내년 초 만료되며, 계약 해지 시 15일 이내 근무처 변경 신고 또는 30일 이내 체류 자격 변경을 해야 한다. 새로운 고용 계약 없이는 출국해야 하는 상황이다. 뉴진스는 지난달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어도어는 이에 반발하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하니의 비자 문제는 뉴진스와 어도어 간의 법적 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하니의 한국 내 활동이 불투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