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2000억원대 투자 사기를 저지른 탈북민 고씨(43세)에 대한 추징금 130억원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2019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를 미끼로 노인과 탈북민 등 4400명에게서 2000억원을 편취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고씨에게 징역 10년과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으나, 고씨는 돈이 없다며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 결과 고씨는 범죄 수익으로 청담동 펜트하우스 등 고가 부동산, 고급 외제차, 가상자산, 상장주식 등을 차명으로 은닉해왔다. 고씨의 아내와 자녀들 또한 고씨의 범죄 수익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으며, 자녀들은 캐나다 이민까지 추진 중이었다. 검찰은 고씨가 수감 중 “가족들이 잘 살 수 있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고씨의 은닉 재산을 전액 환수했으며, 범죄 수익 환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범죄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일부는 극심한 고통으로 자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