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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5일, 국회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 개정된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코인 투자자들은 주식 등 다른 투자 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와 해외 거래소 간 정보 접근성 차이로 인한 과세 형평성 문제가 주요 논쟁점이었다.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 이용 시 거래 내역 추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 2027년부터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 교환이 예정되어 있으나, 민주당은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 시간을 확보하고자 과세 유예를 결정했다. 미국, 독일, 인도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2년 동안 한국은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과세 인프라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가상화폐 대통령’으로 불리는 트럼프의 재집권 등으로 코인의 위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