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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 이씨를 흉기로 찌른 강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이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한 비트코인 100개를 돌려받지 못해 1조 4000억원 상당의 사기 혐의 재판 중이던 이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강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재판부는 강씨가 이씨를 살해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정이라는 공개된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강씨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이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강씨가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씨 측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고객들을 속여 1조 4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판시했다. 결국 강씨는 법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