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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재판에서 피고인 이모씨를 향해 흉기가 날아들었다. 흉기를 휘두른 것은 피해자인 강모씨였다. 강씨는 비트코인 100개를 하루인베스트에 맡겼지만, 회사는 투자금을 횡령했고 강씨는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강씨는 지지부진한 재판과 돈을 돌려받지 못할 불안감에 괴로워했고, 이씨가 공판 중 웃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흉기를 휘둘렀다.
검찰이 확보한 공소장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를 운영한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는 2019년 말부터 자본잠식 상태였다. 회사는 고객들에게 원금 보장과 높은 수익률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고객들의 코인을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 하루인베스트는 2020년 3월부터 2023년 6월까지 419억 원 상당의 고객 자산을 횡령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투자기법 또한 거짓으로, 내부 운용팀 실적은 부진했고, 고객 자금의 90%는 외부 운용사에 맡겨졌다. 심지어 외부 운용사는 하루인베스트가 홍보한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였다. 검찰은 하루인베스트가 마케팅 업체에 돈을 주고 허위 홍보를 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번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는 1만 6347명이며, 피해액은 1조 3944억 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