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 연봉 8000만원 지급… 감사실 뒤늦게 조사 착수

LH 직원 A씨는 지난 2022년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에 불응하고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A씨는 신규 근무지에 몇 차례만 출근하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상사들은 이를 LH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 결과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7500만원의 급여와 320만원의 체재비를 받았다. LH 감사실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A씨를 파면했지만, 상급자 2명에게는 감봉 처분만 내렸다. 이에 대해 김기표 의원은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LH는 1년 동안 무단결근한 직원에게 8000만원에 가까운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재정 관리 문제가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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