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LH, 1년 무단결근 직원에게 연봉 8000만원 지급… 상급자는 감봉 처분

LH 직원 A씨는 2022년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에 불응하고 377일 동안 무단 결근했다. A씨는 몇 차례 출근 후 무단으로 자리를 비웠지만, 상사들은 이를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 결국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급여 7500만원과 체재비 320만원 등 총 8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받았다. LH 감사실은 제보를 받고 조사를 시작하여 A씨를 파면했지만, 상급자 2명에게는 각각 한 달과 석 달의 감봉 처분만 내렸다. 이 사건은 LH의 직원 관리 및 감독 시스템의 허술함을 드러내며,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김기표 의원은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엄정한 잣대를 요구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LH의 재정 관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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