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직원 A씨는 2022년 회사의 근무지 이동 명령에 불응하고 377일 동안 무단결근했다. A씨는 몇 차례만 신규 근무지에 출근하고 다시 무단결근을 반복했지만, 상사들은 이를 LH 감사실에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고 급여 7500만원과 현장 체재비 320만원 등 약 8000만원을 받았다.
LH 감사실은 뒤늦게 제보를 받고 조사에 착수하여 A씨를 파면했다. 하지만 직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상급자 2명은 각각 한 달과 석 달 감봉 처분만 받았다.
이 사건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의 근무 기강 해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의원 김기표는 LH가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갖고 엄정한 잣대로 직원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