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HUG 전세보증,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 급증…묵시적 갱신·사기 계약 주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 동안 총 411건, 765억원 규모의 보증 이행이 거절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128건, 올해 1~8월에는 176건으로 거절 건수가 급증했다.

보증 이행 거절의 가장 큰 원인은 ‘보증사고 미성립’으로, 전체 거절 사례의 64%를 차지한다. 전세계약 해지·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해야 하지만, 계약 해지 통보 기한을 놓쳐 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경우 보증 이행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을 이유로 거절당한 사례도 24.8%에 달한다.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른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출 목적으로 실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세입자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여 거절당한 사례도 23%를 차지했다.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안심하기는 어렵다.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만기 전에 해지 여부를 명확히 결정해야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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