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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39만 835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2023년에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의 민원이 발생했다.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를 수행한다. 지난 5년간 27만 7855건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 74%인 20만 6422건에 대해 층간소음 발생 중단, 소음 차단 조치, 흡연 금지 등의 권고가 발부되었다. 민홍철 의원은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의 제도적 장치 마련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웃 간의 배려와 존중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층간소음과 간접흡연 문제는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