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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나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재건축 기간을 3년 단축하는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진단’으로 명칭이 바뀌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완화된다.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않고도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재건축 진단에서 불가 판단을 받더라도 정비계획 입안 결정이 취소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한, 조합이 온라인 방식으로 동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차환경, 소음 등 주거환경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 문제로 재건축을 못하는 일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토위는 단기 등록 임대를 부활시키고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6년 단기 임대 대상은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부는 1주택자가 소형 비아파트를 구입해 6년 단기임대로 등록할 경우 세금 부과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세입자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