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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아파트는 시세의 69%,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를 반영한다. 이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2030년까지 90% 현실화 로드맵은 폐기되었다. 집값 상승 시 세 부담 증가, 하락 시에도 공시가격 상승이라는 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강남권의 보유세 부담은 증가하지만, 지방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 기준 외에도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서울과 지방 간, 고가·저가 주택 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정을 내년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정 한도는 1.5%로 제한되며, 내년 공시가격은 연말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확정된다. 정부는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등을 고려해 현실화율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