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20년 만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규제 전면 폐지, 주거 기능 완전 해방

정부가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20년 만에 폐지한다. 이는 오피스텔의 주거 이용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120㎡ 이하로 제한되었던 바닥난방 허용 면적 기준이 없어지면서 오피스텔은 사실상 주택과 같은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1988년 도입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업무 비중 70% 이상,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바닥난방 금지 등 엄격한 규제를 포함했으나, 이번 조치로 모든 규제가 해제된 것이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재택근무 확산 등 사회 변화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의 규제도 완화된다. 생숙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 시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규정이 삭제되고, 면적 산정 기준도 완화되어 생숙 당시 면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된다. 이는 생숙의 합법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된 건축기준은 올해 말 고시 이후 건축허가부터 적용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비아파트 주거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주거 시장의 다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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