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1기 신도시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청사진 나왔다… 용적률 완화, 정주환경 개선, 공공기여 다양화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노후 계획 도시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안)’을 수립했다. 이 방침은 도시 건축 규제 완화와 주거, 상업, 업무 기능 복합화를 통해 새로운 도시 기능을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도시혁신구역을 지정하고,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완화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한다.

용적률 상향으로 인한 정주 환경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 일조시간, 채광 미흡 세대 비율 등 정주 환경 평가 항목과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 계획 승인 시 확인한다. 공공 기여는 기존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리모델링 사업 시 세대 수 증가 상한을 140%까지 완화하는 특례도 적용한다.

노후 계획 도시를 미래 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해 디지털트윈 기반 정비 시뮬레이션 지원 및 디지털 플랫폼 운영,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 도입을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또한, 주요 유치 업종을 지식 기반 서비스업(소프트웨어, 연구 개발 등)으로 선정하여 목표 직주비(종사자 수/가구 수)를 설정하는 ‘산업·경제 활성화 계획기준’을 마련한다.

이번 기본방침은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전국 14개 노후 계획 도시의 기본계획 수립에 적용되며, 대전, 김해, 창원 등 9개 지자체도 내년 상반기까지 착수할 예정이다. 향후 225개소까지 증가할 전국 노후 계획 도시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평가를 진행하고, 선도지구 선정 이후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Fast-Track)’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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