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포스코건설, 물류센터 PF 갈등으로 국감 증인석에… 시행사 ‘경영권 찬탈’ 주장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둘러싼 시행사 RNR물류와의 갈등으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포스코이앤씨는 경기도 평택 소재 물류센터 공사를 1386억원에 수주했으나, 공사 지연으로 RNR물류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자 PF 채무액 1250억원을 대위변제하고 주식 소유권을 확보하려 했다.

RNR물류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포스코이앤씨의 행위를 경영권 찬탈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사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권이 은행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국회의원들은 포스코이앤씨가 여러 차례 공기 연장을 통해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이 있다며 대기업의 시행사 착취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가 RNR물류의 주식 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시행사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대위변제를 했을 뿐이며, 사업권을 찬탈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장관은 당사자들이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건설업계에서 발생하는 PF 사업 관련 갈등과 대기업의 시행사 착취 가능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국토부는 건설 분쟁 조정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투명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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