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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친환경차와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연장한다. 다만,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율은 올해 50%에서 2027년 20%까지 점차 줄어든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더 연장되지만, 감면율은 내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매년 감소한다. 이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되어 유지관리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감면율 축소로 확보된 재원은 장애인 렌터카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심야 운행 화물차에 대한 감면은 현행 조건으로 2년 연장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2000년부터 교통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화물차 통행료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심야 운행 비율에 따라 30% 또는 50% 할인된다.
한편,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한 통행료 감면은 지난해 신규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폐지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감면 연장이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