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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동체착륙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여객기는 활주로에 착륙하면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시설)와 충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 설치가 ‘공항시설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은 착륙대 등 특정 구역에만 적용되며, 로컬라이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의 높이, 재질 등에 대한 규정은 공항시설법이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없다고 설명했다. 로컬라이저 안테나 지지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주파수와 신호세기에만 국한된다. 국토부는 로컬라이저와 사고의 관련성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고 현장에는 여객기 잔해와 동체 착륙 흔적이 남아 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안전 규정 준수를 강조하며 사고 원인 규명에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