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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신규택지 발표 전부터 기획 부동산 사기 등 투기 조짐이 보이자, 후보지를 발표하면서 투기 방지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2만 가구, 수도권 3만 가구의 신규택지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일정 면적 초과 토지 취득 시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관할 시·군·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구역 내 토지는 주민 의견청취 공고 즉시 개발 행위가 제한된다.
내년 상반기 중 추가로 3만 가구를 공급하는 택지지구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 정부는 예의주시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부, 사업제안자,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을 대상으로 발표지구 내 토지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명이 후보지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LH 직원은 2010년 2월 증여로 해당 토지를 취득했기 때문에 택지 발굴 과정에서 미공개 개발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부는 외부인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추가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 기획 부동산 의심 등 이상 거래 1752건을 선별했다.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자금 조달 내역 등을 정밀 분석하여 거래가격 거짓신고, 편법 증여, 편법 대출, 명의 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8·8 대책 발표 후 그린벨트 지역의 기획 부동산 투기 의심 관련 조사를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추가적으로 택지지구가 지정되면 투기 방지 대책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