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227건 최종 가결…2만3730건 누적 의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간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961건을 심의했고, 그 결과 1227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이는 보증보험, 최우선 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21건을 제외한 결과다. 나머지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으며, 109건은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이의신청은 총 160건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51건은 추가 확인 결과 요건을 충족하여 재의결됐다. 현재까지 총 255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고, 1286건은 인용되었으며 1203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69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2만 373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의결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은 905건이 가결됐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만 9033건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각된 경우에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또는 지사를 통해 지원 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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