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전세보증 ‘126% 룰’, 임대보증에도 적용… 임대사업자들 반발 “등록임대주택도 보증 반환 어려워질 것”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 가입 시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공시가격으로 제한되고, 감정평가는 보증회사가 인정한 감정평가액만 허용된다. 즉,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동일한 ‘126% 룰’이 임대보증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임대사업자들이 주택 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그러나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시가격이 시세와 차이가 크고, 감정평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임대보증 가입이 어려워지고 강제 역전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비아파트 유형의 임대주택은 공시가격과 임대료 시세 차이가 커 보증 가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기존에 등록된 임대주택의 경우 제도 개편이 유예되지만, 보증 가입 불가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임대사업자들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 임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주택 공급이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임대보증 가입이 어려워지면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전세 사기라는 낙인이 찍히고 임대인들이 마녀사냥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결론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 강화는 임대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다. 임대보증 가입 기준 강화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임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임대사업자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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