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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한국하도급법학회가 하도급 법·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하도급 거래 관련 법 및 정책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학술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하도급법 관련 연구 과제 수행, 학술대회 개최, 입법 및 정책 제안, 교육 협력 등이다.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회장은 건설 하도급 제도 발전과 수급 사업자 권리 보호를 기대했다. 정진명 하도급법학회 회장은 양 기관의 협력이 하도급 거래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계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학계와 업계의 협력을 통해 하도급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구체적인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건설 하도급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