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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대상 단지는 31곳이며, 1인당 평균 부담금은 1억 6천만원이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재초환법 완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폐지 추진으로 아직 부과된 단지는 없다. 전국적으로는 68개 단지에서 1인당 평균 1억 500만원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서울은 31개 단지로 가장 많으며, 경기 14개, 대구 11개, 부산 3개 등의 순이다. 서울에서 부담금이 가장 높은 단지는 1인당 4억 5천만원, 낮은 단지는 10만원 수준으로 단지별 차이가 크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8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되었다. 2018년부터 유예되었으나, 올해 초과이익 기준을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은 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이 법 시행일 이전인 경우 5개월 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의 폐지 법안 발의와 정부의 폐지 추진으로 실제 부과는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공사비 급등과 주택 공급 필요성을 이유로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폐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대다수 단지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법이 정한 부과일을 넘겨 본격적으로 부담금 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1호 부과 대상 단지인 반포현대아파트는 지난달 자료를 제출했으며, 실제 부과까지는 2~3개월이 더 소요될 예정이다. 조합이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경우 징수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지금까지 5개 단지에 총 25억 4천 900만원이 부과되었지만,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6억 3천 500만원에 불과하다. 강남구 A단지는 부과 처분 취소소송이 3심에서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