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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재건축 사업 기간 최대 3년 단축 예상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가 안전 진단을 받기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에는 안전진단 명칭을 ‘재건축진단’으로 변경하고, 재건축진단 실시 기한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고 행정관청의 승인까지 받아야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후 재건축진단 신청,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재건축 사업 기간이 최대 3년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까지 입주 30년 차가 도래하는 7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
같은 날 법안소위에서는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6년 단기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의 전·월세 인상 걱정을 줄여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여야가 소위에서 합의를 이룬 만큼, 무리없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