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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장 해임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지연 및 조합원 부담 증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2차의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 소송전이 2년간 지속되면서 사업이 중단되었고 일부 주민은 재건축을 포기하고 주택을 매각하기까지 했다.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또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으로 2010년 조합 설립 이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하며, 지난해에는 공사비 인상 문제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조합장 공백 시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법 개정까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해임 총회에 참석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한다. 집행부의 잘못이 명확할 경우 해임이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