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재건축 규제 완화, 상가 동의율 3분의 1로 하향 조정

국토교통위원회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8.8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한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이 완화되어, 상가의 경우 동별 동의율이 과반에서 3분의 1로 낮춰진다. 이는 상가 쪼개기를 방지하고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오피스텔 공급 비율 제한도 연면적 기준 비주거시설 비율 30% 이하로 완화되었다. 당초 정부안은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려 했으나, 동별 요건 완화는 상가에만 적용되도록 조정되었다. 김은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오피스텔 건축물 용도 제한 폐지와 국민주택 규모 주택 의무공급 비율 폐지를 담았으나, 이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재건축·재개발촉진특례법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개정안은 규제 완화를 통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정부안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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