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아파트 하자 분쟁, 3년 새 3000건 넘게 급증… 후분양 확대될까

아파트 하자 분쟁, 후분양 도입 논의 활발…정부, 자기자본 비율 인상 추진

올해 8월까지 국토부 하자심사위원회에 접수된 아파트 하자 분쟁 건수는 3119건에 달하며, 연내 4679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 들뜸·탈락, 균열, 결로, 누수 등 다양하며, 최근 입주민들은 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후분양제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후 분양을 진행하여 입주민이 직접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들은 후분양으로 인한 자금 조달 어려움과 분양가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반면, 소비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억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아파트를 견본주택만 보고 구매하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를 계기로 선분양 사업 시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시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후분양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이 총 사업비의 20~30% 수준으로 높다.

정부는 자기자본 비율 인상을 통해 PF 부실을 예방하고 후분양 확대를 유도하여 아파트 하자 문제를 줄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자금 마련 기간 단축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와 건설업체의 자금난 가능성은 우려 요소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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