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신생아 있는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행복주택 최대 거주기간 10년으로 늘어나

신생아 가구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정부는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최우선 공급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르면 11월 말 또는 12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우선공급 대상자를 월소득, 부양가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입주 자격을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신생아가구에 우선적으로 물량을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점수대로 공급한다. 또한, 세대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이 폐지되어 1~2인 가구도 원하는 면적에 입주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행복주택 최대 거주 기간은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한편, 정부는 민간 주도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용적률 상향 등 특례를 부여하는 ‘도심복합개발 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법령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0%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은 최대 700%까지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 다만, 용적률 상향에 따른 개발 이익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에 사용되어야 하며, 공급 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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