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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를 완화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모든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전용면적 85㎡까지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2022년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폐지하고 ‘소형주택’ 유형을 만들어 가구별 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확대한 데 이은 추가적인 규제 완화 조치다.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도시형 생활주택은 소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단지형 연립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상한선이 85㎡인 반면, 소형주택은 60㎡로 제한되어 거주자들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변경하고,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인 경우 5층 이상 고층 건축을 허용한다. 이는 소형주택의 면적 제한을 다른 유형과 동일하게 85㎡ 이하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주차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형 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면적 규제 완화는 법 시행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물량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