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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시행사인 디블록그룹과 수분양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수분양자들은 ‘사기 계약’을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요구하지만, 디블록그룹은 자필 확인서를 근거로 계약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블록그룹은 잔금 납부 시 중도금 이자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했다. 일부 수분양자는 분양 과정에서 생숙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문제는 ‘세운 푸르지오 G-팰리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가 주차공간 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수분양자들 사이에서도 계약 해지와 숙박업 진행을 두고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블록그룹은 수분양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분쟁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