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서울 재건축 아파트 19곳, 1인당 1억원 이상 부담금 예상

전국 68개 재건축 단지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서울 지역 31개 단지 중 19개 단지에서 1인당 1억원 이상의 부담금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 1인당 부담금이 최대 4억5000만원에 달하는 곳도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재초환법’ 폐지 추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담금을 낸 단지는 없다. 법 개정으로 재건축초과이익 기준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되었고, 부과세율도 조정되었지만, 법 폐지 논의로 인해 실제 부과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8월 27일이 부담금 납부 기한이었지만, 정부와 여당의 폐지 추진으로 인해 아직까지 부담금이 징수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된 법을 적용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며, 국토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폐지 법안 심사를 늦추기도 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담금 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경우 반포 현대(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재건축 조합이 지난달 구청에 공사비 등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최소 2~3개월 후에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실제 부담금 징수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강남구의 한 단지는 7억1600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부과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3심에서 계류 중이다.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된 5개 단지의 총부과액은 25억4900만원이지만, 지난 7월까지 징수된 금액은 16억3500만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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