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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소유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되는 생숙을 합법화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고,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신규 생숙은 주거전용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객실 면적, 복도 폭, 주차장 기준 등을 완화해준다.
특히,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이라도 기부채납을 통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하며, 숙박업 신고도 개별실 소유자들에게 허용한다. 내년 9월까지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신청하는 소유자에게는 2027년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한다. 이에 따라 전국 11만 2천실에 달하는 기존 생숙 소유자들이 이번 대책 발표로 한숨 돌릴 전망이다.
하지만 생숙 소유자들의 숙원인 ‘준주택’ 인정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면 다른 주택전용 불법 사례나 숙박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이번 특례로 오피스텔이 된 생숙은 임대와 실거주가 가능해져 가치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전매 규제 등 패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