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생숙,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가능…주거 기능 허용, 형평성 논란

정부가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합법적인 주거용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기존에는 관광 목적으로 사용되는 숙박시설로 분류되었지만, 최근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여 사실상 생숙을 준주택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복도 폭이 1.8m 미만인 생숙도 화재 안전성을 보강하면 용도변경을 허용하며,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비용 납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생숙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생숙 소유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기존 주택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정부는 앞으로 신규 생숙에 대해서는 개별실 단위 분양을 제한하고,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규정하여 생숙이 주거시설 대체 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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