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산업단지에도 수직농장 입주 가능해진다

수직농장, 산업단지 입주 길 열려… 농업 경쟁력 강화 기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수직농장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월 스마트농업법 시행령을 제정하며 수직농장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고, 국토부와 산업부는 이를 받아 산업단지 입주 자격과 대상 업종을 관리하는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정부는 수직농장 경영 농업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신설하고, 스마트팜 종합 자금,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등 정책 지원 대상에 수직농장을 포함시키는 등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입주 대상 업종에 수직농장을 포함하도록 관리 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수직농장 입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의 협력으로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수직농장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 시설 공급을 강화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내 농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 농업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도 안정적인 식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식량 안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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