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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벽지노선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시외·고속버스 노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을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중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필수 노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벽지노선 지원사업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0년 도입되었으며, 운수회사의 손실을 국비 30%, 지방비 70%로 지원한다.
개정된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같은 도 내 운행 시외버스뿐 아니라 시·도 간 운행 시외버스 노선도 지원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 보육시설 외에도 대형병원, 공연장, 박물관 등 필수·문화시설 이용을 위한 노선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특히, 기존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고속버스 노선도 벽지 주민의 장거리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더불어, 지자체별 시외버스 지원 비율 제한 기준을 삭제하여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버스 업종별 지원 비율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장거리 이동권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시외·고속버스 노선 폐지로 인한 교통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