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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법인 소유 고가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 등 편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는 법인 차량의 사적 사용을 억제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초 도입되었지만, 일부 법인에서 다운 계약, 차대번호 조작, 개인 명의 등록 후 법인 보험 전환 등의 편법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실제 취득 가격과 시가표준액, 보험 가액 등을 비교 분석하여 편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고가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가 판매 가격을 조정하여 차량 가격을 8000만원 이하로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다운 계약이 성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이 올해 1~9월 등록된 법인 승용차 30만 대 이상으로 방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국토부는 편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세무당국과 경찰에 조사를 요청하고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후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약 1만 8000대의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었으며, 그 중 메르세데스-벤츠와 현대차 제네시스가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