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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당첨 취소, 1000명 가까운 피해자 외면당해
지난 7일과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국토부와 LH에 사전청약 관련 지적을 쏟아냈지만,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에 대한 질의는 전무했다.
2022년 이후 약 2년간 본청약을 기다려온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사업성 결여 등을 이유로 사업 취소를 통보받고, 청약 자격을 상실했다. 올해만 7번째 취소로, 피해자는 1000명에 육박한다.
피해자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국정감사 독려 전화를 걸고, 집회를 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자기 지역구에 민간 사전청약지가 없어 관심이 없다”거나 “이미 짜여진 질의순서가 있어 바꾸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 사전청약과 달리 당첨과 동시에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청약 기회를 박탈당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을 ‘사전 예약’으로 규정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청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국토부는 최근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들이 청약통장에 돈을 추가 납입하면 납입 횟수와 납입액을 인정해주겠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들은 이를 ‘눈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비판하며 당첨 지위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사전청약 당첨 취소는 개인에게는 주택 마련의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정부의 부실한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1000명에 육박하는 피해자들은 국회의 관심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