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리츠 투자 대상 확대, 데이터센터·산업단지까지… 규제 완화

정부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활성화를 위해 투자 대상을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리츠의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리츠는 주택과 오피스에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미국 리츠는 주택, 리테일, 산업, 인프라,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개정안은 리츠의 투자 범위를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되는 공작물까지 확대한다. 또한, 자산유동화증권(ABS), 주택저당증권(MBS) 등 부동산 금융 상품 투자도 허용한다. 국토부 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열거되지 않은 자산도 리츠 자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정을 신설했다.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신용평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이미 공시된 자료에 대한 행정 보고 의무를 폐지하고, 리츠의 자율적인 결정 사항인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변경은 인가에서 보고로 전환한다. 리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준법감시인 임면과 자산관리 회사의 영업 보고는 공시 사항으로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리츠의 투자 대상 다변화와 규제 완화를 통해 리츠 시장의 성장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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