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레지던스 용도변경, 동의율 100%에서 80%로 낮춰진다

정부가 준공 전 레지던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필요한 분양 계약자 동의율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100% 동의가 필요해 용도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동의율 완화를 통해 레지던스 사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이는 지난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화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관련 법률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며 연말 전에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동의율 완화만으로는 레지던스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대출 규제와 용도변경에 따른 비용 분담 갈등 등 난관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주차장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에 대한 문제는 앞으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많은 레지던스 사업 현장에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동의율 부족과 대출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동의율 요건 완화를 통해 용도변경을 촉진하고, 레지던스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K-herald에서 더 알아보기

지금 구독하여 계속 읽고 전체 아카이브에 액세스하세요.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