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 “땅 수용 후 보상 면적 줄어드는 실태… LH, 가격 변동 사실 알리지 않아

LH, 대토보상 면적 줄어드는 문제 발생… “고지의무 없어 땅주인 피해”

LH가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대토보상을 받은 땅주인들의 보상 면적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LH는 토지 수용 후 조성된 땅을 땅주인에게 매각하는 대토보상 방식을 사용하는데, 사업 진행 중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땅값이 상승하면서 땅주인들이 받는 토지 면적이 감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천시 갈현동의 한 땅주인은 LH에 땅을 넘긴 후 대토보상을 신청했지만, 당초 예상했던 면적의 절반만 받게 되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땅값이 두 배 가까이 오른 탓이다. 땅주인은 LH가 가격 변동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계약을 파기할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한다.

남양주진접2지구의 경우 주상복합용지의 땅값이 4년 만에 평당 173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상승했고, 고양 장항지구의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도 5년 만에 각각 평당 2000만원에서 3650만원, 1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랐다.

문제는 LH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땅값 변동 사실을 땅주인에게 알릴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LH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후 땅주인에게 직접적인 설명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를 받지 않는다.

LH는 제도 개선이 지난해 8월 이뤄졌지만, 현장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땅값 변동 시 땅주인에게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땅주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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