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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디딤돌대출 축소 조치를 잠정 유예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은행권에 디딤돌대출 제한을 요청했으며, 구체적으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에서 70%로 축소,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 제한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한정된 기금 재원을 실수요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출 제도를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보완 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인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최대 2억 5000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연 2.65~3.95%의 저금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